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에 '첫 시정명령'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K-POP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명칭 및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처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일명 인격표지권)이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K-POP 산업 전반에 대한 ‘무임승차 행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이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은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지난해 4월 약속했으나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총 5종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판매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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