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적용되던 기존 관세가 효력을 잃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트럼프는 "우리는 (무역법 122조로) 15%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5개월을 갖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조사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각 국가별로 다양한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차등 관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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