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일했는데 월급 20만원"…양식장 이주노동자 '현대판 노예' 논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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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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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의 한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사실상 '현대판 노예 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여성 A씨(28)가 사업주와 중개 브로커로부터 임금 체불과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같은 행위는 인신매매에 가까운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 209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도 약 20만원만 지급받았다고 한다. 또 작업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여성 A씨(28)가 사업주와 중개 브로커로부터 임금 체불과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같은 행위는 인신매매에 가까운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 209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도 약 20만원만 지급받았다고 한다. 또 작업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숙소 환경 역시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폐가에 가까운 주택에 여성 이주노동자 15명을 함께 거주하도록 하면서 한 사람당 31만원의 숙소비를 받았고, CCTV를 설치해 사실상 감금에 가까운 감시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주노동자 단체는 "수사기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A씨와 함께 지난달 25일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양식장 관계자 2명과 불법 중개업자 4명 등을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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