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 등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진보 성향의 군 판사까지 선별 분류했습니다.
나승민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국회에서 12.3 계엄 당일까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 판사들의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선 계엄 당일 방첩사가 포고령 위반자 검거를 위해 체포조를 동원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군 판사 성향을 분류해 관리하려던 것과 체포조 동원 사이의 관련성 역시 종합 특검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나아가 방첩사는 군 판사 임명 및 해임 절차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판사들의 성향을 지속적으로 수집했을 뿐 아니라 이 활동이 계엄을 대비한 것이란 정황까지 나온 겁니다.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 등 중요 범죄들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120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