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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6주 낙태 영상’ 권모씨 집행유예···재판부, ‘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 지적

무명의 더쿠 | 15:51 | 조회 수 1001
‘36주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씨(27)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공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씨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씨(81)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집도의 심모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제왕절개 수술로 권씨의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해자(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입양 등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다”며 “수술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흔적이 남을 것을 걱정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살해 과정을 담은 유튜브를 올렸고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1999년생의 미혼 여성이고 임신 말기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며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과 교제하는 것 외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초기에 임신을 인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며 국가의 지원과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수 없고. 어머니가 될 자신뿐 아니라 자녀마저 불행해질 거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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