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골프’ 민형배, 자신 고발한 시민에 무고 맞고소…결과는 무혐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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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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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인들과 골프를 쳐 논란이 됐던 민형배 국회의원이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광주시민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시민은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2025년 5월 16일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50대 시민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고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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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이에 따른 무고 고소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공직자에 대한 시민 고발과 이에 대한 무고 맞고소가 이어진 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당시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저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왜곡돼 있어 확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의원실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좌관에게 취하하라고 했는데 취하가 안된것 같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01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