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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30만원 노트북 샀는데 '낡은 패딩' 왔다"...택배기사가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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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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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24866?ntype=RANKING

 

가격이 230만원인 새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낡은 패딩이 배송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물품을 '바꿔치기' 한 범인은 택배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가격이 230만원인 새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낡은 패딩이 배송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물품을 '바꿔치기' 한 범인은 택배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중략)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2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후 택배를 받았는데 이상하리만큼 (무게가) 가벼웠다"며 "상자를 자세히 보니 포장 테이프 여러 부분이 뜯어져 있는 흔적이 보였다"고 토로했다.

서둘러 상자 안 내용물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새 노트북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과 달리, 누군가 꽤 오래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검은색 패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가격이 230만원인 새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낡은 패딩이 배송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물품을 '바꿔치기' 한 범인은 택배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가격이 230만원인 새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낡은 패딩이 배송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물품을 '바꿔치기' 한 범인은 택배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즉시 쇼핑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배송이 잘못된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일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같은날 저녁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속해 봤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동네 매물로 자신이 구매한 노트북과 똑같은 사양의 모델이 '미개봉 제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가 올린 가격은 150만원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직장 동료에게 "내가 주문한 노트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동료는 "그럼 내가 구매자인 척 판매자와 대화해 보겠다"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직장 동료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노트북 판매자는 "이틀 전에 산 제품인데 현금이 필요해 급하게 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료는 판매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아냈다.
 

가격이 230만원인 새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낡은 패딩이 배송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물품을 '바꿔치기' 한 범인은 택배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가격이 230만원인 새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낡은 패딩이 배송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물품을 '바꿔치기' 한 범인은 택배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동료로부터 받은 판매자 연락처를 확인, 동네의 택배기사와 같은 전화번호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가 추궁하자 해당 택배기사는 "난 똑바로 배송했다"며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택배기사는 경찰 조사 초반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곧 말을 바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문제의 택배기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는 위탁 배송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여곡절 끝에 노트북 비용을 환불받았지만, 주소를 알고 있는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 이사했다. A씨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송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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