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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세금 추징' 무마하려 국세청 직원 고발 계획

무명의 더쿠 | 09:57 | 조회 수 1357
국세청 '세금 추징' 대응 위한 신천지 내부문건 입수
신도 이름으로 교회 매점 운영…매출 일부 총회로
총회로 간 매출 신고 누락…직권 처분 내린 국세청
"국세청, 이만희 고발하려 직권 남용해" 문건 작성

연합뉴스


4일 CBS노컷뉴스는 신천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직권등록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12개 지파 산하 지교회에서 운영하는 매점의 매출이었다.

외관상 매점의 운영 주체는 각 교회 담임목사나 사업부장이었다. 이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으며 발생한 매출도 이들 계좌로 입금됐다.

그런데 세무 조사 과정에서 매출 일부가 신천지 총회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은 담임목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뿐이었다. 신천지 총회가 가져간 매출은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교회 매점에 대한 개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신천지 총회를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직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세청은 신천지가 신고를 누락한 매점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처분에 맞서 신천지는 국세청 직원들을 경찰청에 고발하기 위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세무 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이 고발 대상으로 기재됐다.

신천지는 국세청 직원들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논리를 세웠다. 지교회 매점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희 교주를 고발할 목적으로 직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천지는 각 지교회가 매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했으며, 총회는 매점 운영에 대한 지침만 하달했을 뿐 모든 매출을 지교회가 가져갔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문건에는 국세청 내부 상황을 신천지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포함됐다. "조사팀 내에서도 지교회 매점 운영 주체에 대해 상충된 의견이 존재했다" "당초 조사팀장은 지교회 매점 운영 주체를 각 지교회로 봤다"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신천지는 국세청 직원들을 고발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이끌어낸 뒤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각 사업장별 납세로 과세 부담 최소화" "불복 심리에서 국세청의 과세 논리에 반대되는 논리 확보" 등이 고발 목적으로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신천지의 논리는 소송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신천지 내부 규약에 따라 12개 지파 산하 지교회의 모든 재산을 총회가 관리해온 점에 주목했다. 총회 외에 재산을 개별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신천지 내부에 없으므로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교주가 세무 조사를 피하려 위장 사업자등록을 직접 승인한 정황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신천지는 2013년 매점에 관해 12지파 전체가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올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파별 해당 관할 세무서에 신천지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총회장(이만희)의 결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세 처분이 확정됐다. 다만 국세청이 이 교주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이 2021년 불기소 처분했다. 신천지는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불기소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신천지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와 고발 등을 통해 회유에 나섰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https://naver.me/GqfiBE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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