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 도로에서 사이클 훈련을 하던 고등학생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5명이 입건됐다.
파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연천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사이클부 코치, 체육교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사망한 사이클부 소속 A군의 유족은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무리한 훈련과 학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며 지난달 이들을 고소했다.
사고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시쯤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2차로에서 발생했다. 자전거로 훈련 중이던 A군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다.
A군은 연천군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으로, 당시 코치와 학부모가 탄 승합차가 선두에서 주행하고 선수들이 약 1m 간격으로 뒤따르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트홀 등 노면 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지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 측은 사고 전날 눈이 내린 데다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져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훈련이 강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전거 속도 측정 장치에 최고 시속 88㎞가 기록된 점을 근거로, 제한 속도 70㎞ 구간에서 과도한 속도로 훈련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훈련 과정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한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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