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는 행위(한국에서는 형사처벌 불가능)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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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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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훼손 및 제거하는 행위를 스텔싱 성범죄라고 하여 강간 혐의로 처벌

한국은 안타깝게 현재 입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현재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로 가능함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훼손 및 제거하는 행위를 스텔싱 성범죄라고 하여 강간 혐의로 처벌

한국은 안타깝게 현재 입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현재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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