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난민 신청자가 대체 왜? 주한 미군 기지 근처서 발견된 드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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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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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37173?sid=102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는 오산 기지 근처에서 드론을 띄운 케냐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케냐 국적의 20대 A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낮 1시 1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주택가에서 촬영 기능이 있는 경량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드론을 띄운 지점은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와 약 900m 떨어진 곳입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고향 친구에게 선물로 보낼 드론을 시험 삼아 조종해 본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해 본 결과, 주택가를 촬영한 영상 외에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A 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난민 신청자로, 합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촬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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