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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장 대표에 대해 "서울, 안양, 보령, 진주에 아파트 4채를 포함해 무려 주택 6채를 보유하고도 전체 부동산 가액이 왜 그렇게 적은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부동산 과잉 보유에 대한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액 관련 항목을 축소 기재해 신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는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를 배우자가 소유해 자신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인데도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예산 증액 심사에 직접 참여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