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대통령 시행령)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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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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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지자체들도 한옥, 농악, 공방과 같은 지역 고유 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만 영화관 등 민간 분야의 참여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 기관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뒤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면 된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 매주 수요일
이제 국가기관들은 매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같은 민간 분야는 자율 판단으로 넘기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