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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넷플·쿠플, ‘중도해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공정위, 규제 개선 착수

무명의 더쿠 | 03-03 | 조회 수 454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쿠팡플레이 등이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에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지금까지 서비스 이용기간 중 해지(일반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차익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개선 후엔 해지를 해도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드라마를 단기간에 몰아본 뒤 해지하는 얌체족 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 구독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이란 연구용역을 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움직임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독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몰아보기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중도해지권 제한 사유 마련 등 개선방안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독 서비스 중도해지 시 합리적인 대금 환급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구독계약 전과 갱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제공 내용, 시기 및 방식도 검토한다.

또 OTT 외 다양한 유형의 구독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독 서비스의 경우 신문·정수기 등에 적용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적용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인 만큼 기존 방문판매법에 따라 중도해지권을 보장하고 일괄 환급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필요성을 살펴보는 단계”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 등 국내 서비스 중인 OTT 업체들이 중도해지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을 포함한 구독경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10월 제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 방침이 소비자 편익을 해친다는 결론을 못 내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은 해당 심의의 연장으로 해석된다.

당시 공정위는 구독 서비스의 중도해지 거부와 소비자 편익 훼손 간 연관 관계에 대해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했다. 예컨대 ‘폭싹 속았수다’를 이틀 만에 다 본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독 서비스는 통상 월 단위로 결제일이 다가와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특성이 감안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영국의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을 근거로 규정 정비에 나선 만큼 중도해지권이 강화될 방향으로 정비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몰아보기를 우려한 업체들의 가격 줄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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