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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당하기 싫어!" 저스틴 팀버레이크, 음주운전 바디캠 공개 차단 소송 [해외이슈]

무명의 더쿠 | 09:06 | 조회 수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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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연예 매체 페이지식스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팀버레이크는 최근 서퍽 카운티 대법원에 해당 영상의 공개 차단을 요청하는 명령을 신청했다. 현재 이 영상은 언론사들의 정보공개법(FOIA) 청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사생활 침해 및 회복 불가능한 명예훼손" 주장

팀버레이크 측은 소장에서 자신이 "법 집행 기관과의 노상 접촉 과정에서 극도로 취약한 상태로 묘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음주 측정 현장 테스트와 체포, 구금 과정에서의 신체적 외모, 태도, 말투 등 지극히 사적인 세부 사항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그의 변호인 마이클 델 피아노는 "바디캠 영상이 공개될 경우 팀버레이크의 개인적·직업적 명성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조롱과 괴롭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영상은 정부 운영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정당한 공익도 제공하지 않으며 오직 슈퍼스타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팀버레이크는 청원인으로, 사그 하버(Sag Harbor) 빌리지와 해당 경찰서, 그리고 로버트 드레이크 경찰서장은 피청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건의 발단과 최종 판결

앞서 팀버레이크는 2024년 6월 18일, 롱아일랜드의 휴양지 사그 하버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지 표지판 무시 및 차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마티니 한 잔만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현장 음주 측정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균형 감각 저하와 충혈된 눈 등 눈에 띄게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를 단속한 경찰관이 너무 젊어 팀버레이크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는 일화가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팀버레이크는 당초 음주운전(DWI)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비형사 범죄인 '음주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회봉사 25시간과 벌금 및 추가 부담금 총 760달러를 부과하고, 뉴욕주 내 운전면허 9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지난 9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단 한 잔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말라"며 "이것은 명백한 나의 실수이며, 많은 분이 이를 통해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사과한 바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17/000403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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