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최근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건물주 허락 없이 전주의 한 목욕탕 건물의 열려있는 뒷문으로 들어가 여탕을 엿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1월 12일에는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시기, 출소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남성은 앞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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