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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한·군공항·태양광…전남광주통합법 빠진 내용은

무명의 더쿠 | 14:15 | 조회 수 401

대통령 약속 '국세·지방세 6:4' 끝내 명문화 안돼
군공항 등 군사 시설 이전 초과비 국가 부담 강화
亞문화중심도시 국비 명문화 개별법 반영 과제로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이 특별법 통과로 40년 만에 현실화 됐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 분권과 군공항 이전, 영농형태양광 에너지 자치권 강화, 군사시설 이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비 명문화 등이 빠져 추후 추진 과제로 남게 됐다.

1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408개 조항 중 시·도가 핵심 특례로 분류한 31건 중 19건이 반영되고 12건은 미반영됐다.

에너지 분야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이 법안에 담기고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한 통합의회 의원 정수와 합리적 원 구성, 자치구에 권한 이양도 최소한의 근거조항이 명문화됐다.

또 부시장 정수 4명으로 확대와 차관급 격상,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공무원 인사 처우 보장,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등도 법안에 담겼다.


하지만 전기료 차등요금제와 영농형태양광 지구 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군사시설(군공항) 이전사업 특례, 특구·지구 내 농지 전용 허가권, 5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자치구 권한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연간 5조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시대 통합을 이룬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규모다.

전남광주특별시는 5조원이 일시적 지원에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2대 2.8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6대 4까지 끌어올리고 보통교부세 10년 지원, 균형발전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 특례, 재정위기단체 지정 10년 유예, 공유재산·물품관리 특례 등에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국비 70% 지원규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 등의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조성 범위를 광주는 물론 전남까지 아우른 '특별시 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전남도가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를 특례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2030년까지 입학정원 100명'만 확정 됐을 뿐,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대 공통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도 지난해 12월17일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방부 6자 합의로 실마리가 풀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를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례를 통해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초과예산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 했으나 법안에 수록되지 못하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특별시장 직권으로 에너지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 제정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개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광주시·전남도 추진단 관계자는 "특별법을 만들 때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3특으로 재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이 목표였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5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조항과 의원정수 불균형, 5개 자치구 권한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954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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