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칸막이나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라는 사실을 표지판이나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매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수칙을 안내해야 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걸이(후크) 등 고정장치 구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물론 반려인도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한 펫티켓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식품 위생을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다른 손님이나 동물 간의 접촉 방지를 위해 식탁과 통로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음식물 진열·보관·판매·제공 시에는 털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식기는 사람용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는 필수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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