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탈세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다. 이하늬, 조진웅, 이준기, 유연석, 박희순 등은 지난해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았다. 세금 추징액도 크다. 이하늬는 약 60억 원, 조진웅은 약 11억 원, 이준기는 약 9억 원이다. 이들은 같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걷는 것은 국세청의 ‘이중과세’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추징 금액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 없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가족법인이나 1인 기획사 문제가 함께 거론된다는 것이다. 연예인이 자신이나 가족 명의의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세법상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최고 4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매겨지는 최고세율이 최대 24%에 그친다.
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이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법인이 실제 사업 주체로 기능해야 하고, 비용 지출과 수익 귀속이 실질에 맞아야 한다. 서류상 회사만 만들어놓고 운영이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세무 당국 역시 이 ‘실질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법인 설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느냐를 따진다.
하지만 가족법인은 내부 감시자가 없는 만큼 대표 연예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 명의로 리스한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 주택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된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세를 표방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명백한 탈루 행위다.
http://woman.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61
기사/뉴스 ‘절세’와 ‘탈세’ 사이…연예인 가족법인·1인 기획사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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