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임신시킨 42살 남성 무죄..'사랑 인정' 조희대 판결 논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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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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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011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42살 조 모 씨는 14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임신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습니다.
이 여중생은 조 씨의 아들을 낳은 뒤 경찰에 조 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조 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부정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1ㆍ2심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고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주심이었던 대법관이 조희대 후보자입니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312060026
23년에 올라온 기사고 다들 현 대법원장 조희대 잊지 말아달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