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코인·주식 추천’ 핀플루언서 금융자산 공개 의무화 추진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각각 준비 중이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나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 판단이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준하는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취지는 투자 정보의 투명성 강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해 조언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핀플루언서 규제는 해외에서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사전 승인을 받은 금융상품의 홍보만 허용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핀플루언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견책과 벌금형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는 2018년 132건에서 2024년 1724건으로 6년 만에 12배 이상 증가했다. SNS에서 별도의 자격 없이 무분별한 투자 조언,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핀플루언서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불법·불건전행위 적발 가능성 또한 확대됐다”며 “여전히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들의 SNS 등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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