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왜곡죄 도입과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법 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판사·검사와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 사건에서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당내 사법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왜곡죄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존 법안에 담긴 법 왜곡죄의 대상 요건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전날 법안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내용을 일부 고쳤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사법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간사) 의원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원안 유지를 주장하며 “법왜곡죄(원안)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추 의원),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김 의원)며 반발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앞으로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 기밀·첨단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1953년 간첩죄 조항이 제정된 뒤 73년 만의 첫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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