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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124명으로부터 현금 13억원과 현물 68억원어치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상태임에도 현금 씀씀이가 크다는 점에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찰 협조를 받은 기동반이 A씨 전 배우자의 집 문을 열자 가족들이 몸으로 막았다. 그러더니 A씨의 딸이 갑자기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섰다. 기동반 직원이 가방 확인을 요구하자 강하게 저항했다.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딸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렸고, 그 안에서 오만원권 현금다발 총 1억원이 발견됐다. 압류를 피해 몰래 돈을 빼돌리려던 것이었다. 이밖에 기동반은 집 안에서 6000만원을 더 찾아내 총 1억6000만원을 압류했다.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재산이 없었지만 부산의 부유층 집중지역에서 거주했고,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규모가 컸다.
이에 B씨를 수색 대상으로 선정한 국세청은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서 오만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을 발견했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현금 2억원을 압류했고, 이후 B씨가 나머지 체납액까지 납부하면서 징수액이 총 5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기동반은 양도세 수억원을 안 낸 C씨의 거주지에 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이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때를 맞춰 급습했다.
이에 C씨 거주지 드레스룸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고가시계·가방, 금 54돈, 목걸이 등 총 1억원 상당 재산을 발견해 압류했다. 기동반이 현금 비닐봉지를 찾아내자 C씨는 "왜 비상금을 가져가냐"며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D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팔고 양도세 수억원을 체납한 뒤,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기동반이 찾아갔는데도 D씨 가족이 문을 열지 않아 무려 7시간을 대치하기도 했다. 수색 결과 집안 곳곳에서 오만원권 현금 총 2200장, 1억10000만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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