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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바가지, 한 번만 걸려도 문 닫는다"…정부,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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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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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5/0000006880?sid=101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정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발표
가격 미표시·과다요금 즉시 영업정지
숙박 '예약 취소 후 재판매' 제재 신설
택시 부당요금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 정부가 '바가지요금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근 BTS 공연을 계기로 일부 숙박업소가 숙박비를 평소보다 최대 7배 이상 인상하고,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 앞으로는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택시가 외국인 등에게 부당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경고'가 아니라 즉시 자격정지에 들어간다. 또 지역축제 등에서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K-관광 외래객 3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숙박·교통·음식업 전반에 걸친 가격 왜곡 행위를 뿌리 뽑아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재의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기존의 시정명령 수준을 넘어 1차 적발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등 그간 가격게시·준수 의무가 미비했던 업종에도 의무를 신설한다. 택시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기존 '경고'에서 '즉시 자격정지'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논란이 컸던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취소와 관련해서도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는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게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추가 배상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가격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성수기·비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추진한다. 신고 요금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료 | 재정경제부, 사진 | 뉴시스]
[자료 | 재정경제부, 사진 | 뉴시스]

지역상권에서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하고, 문화관광형시장·지역축제 선정 과정에서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 반대로 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늘리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꾸려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관광불편 통합신고센터 1330과 지방정부 신고창구로 접수된 업체 명단은 신속 공유해 집중 점검하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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