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여)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모텔을 덮쳤다.
A 씨는 모텔에서 남편이 나체 상태인 여성 B 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B 씨를 발로 차는 등 20분 가량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혔다.
또 옷을 입으려는 B 씨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 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금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모텔을 덮쳤다.
A 씨는 모텔에서 남편이 나체 상태인 여성 B 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B 씨를 발로 차는 등 20분 가량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혔다.
또 옷을 입으려는 B 씨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 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금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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