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아동학대 범죄자 33명, 학원·체육시설 등 운영하거나 취업
지난해 성범죄 등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이 취업제한 기간에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일제 점검을 벌여, 33개소에서 위반자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9명은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했으며, 24명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는 체육시설 8명, 청소년활동시설 1명이었으며, 취업자는 학원 10명, 체육시설 4명, 의료기관 3명 등이었다.
지난해 점검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1만5천여곳의 운영자와 295만830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9명에 대해서는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 13명, 2024년 33명, 지난해 33명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1924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