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이 제3자를 통해서 사용하던 가방을 피고 ‘강남사’에 가져가서 ‘삭폴라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위장수선’을 한 뒤 증거로 제출
토론회에서 윤선희 한양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고객의 의뢰대로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해 준 것은 새로운 상품의 제조로 볼 수 없다”면서 “리폼업체의 수선행위는 ‘영리목적의 업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인도한 행위임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리폼업체가 수선한 가방은 수선업체가 판매목적으로 만든 상품이 아니고, 수선한 후 고객에게 돌려준 것인 만큼 ‘생산이 아닌 도급수선’이었다”면서, “루이비통 상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상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교수는 또 “원고인 루이비통이 제3자를 통해서 사용하던 가방을 피고 ‘강남사’에 가져가서 ‘삭폴라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위장수선’을 한 뒤 증거로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2020년 루이비통의 한국 매출이 1조원이 넘는 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의 리폼제품으로 인정된 가방이 29건에 불과한 점을 보면, 피고인 강남사가 수선은 대부분 새로운 제품을 만든 수준이 아니라 ‘수선’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루이비통 새 제품의 가격과 리폼한 제품의 가격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강남사의 수선업은 루이비통의 가방 제조판매업과 업종이 달라 경쟁관계가 아니며, 강남사의 리폼을 ‘짝퉁제조’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위장수선까지 하고 리폼 인정된 가방은 고작 29건인데 이랬다는 게 놀라워서 이 부분만 발췌했는데
전문엔 여러 견해가 있으니까 전문 읽어봐도 좋을 듯
https://www.ipdaily.co.kr/2026/01/18/18/58/55/4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