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조 43년 경상감사 김응순이 올린 장계 때문에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함 종단이라는 7살 여자 아이가 임신, 출산을 했다는 내용이었음
영조와 대신들은 깜짝 놀랐고, 이것을 나라에 괴이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징조 같다고 여기거나, 어떤 대신은 이게 말이 되냐고 종단은 요괴가 틀림 없으니 잡아다가 처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함
이에 영조는 산음으로 어사를 내려보내서 사건을 조사함
어사: 전하 소인이 모든 진상을 밝혀 냈습니다

영조: 오냐 어서 말해보거라 진짜 요괴가 한건 아니지?
어사: 예 전하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송지명이라는 소금 장수가 종단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소금장수를 붙잡아 곤장을 치려고 하니 맞기도 전에 자기가 한거라고 자수하던데요?
어사의 조사결과, 23세 소금 장수 송지명이 종단이를 희롱했고 나신으로 그 아이와 같은 방에 누워있었다는 것을 알아내서 송지명을 잡아들였는데 관아에 끌려온 송지명이 겁을 먹고 바로 실토해버림 평소에 종단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며 친하게 지내다가, 종단이의 어머니와 언니가 없는 틈에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
사건의 처벌은?

영조: 우선 송지명 그 놈을 노비로 강등시키고 먼 섬으로 귀양보내버리도록 해라!

영조: 그리고 종단이라는 아이와 그 어미, 그 자식도 전부 노비로 만들어서 외딴 섬으로 귀양보내버려라!
보고서를 본 영조는 송지명과 종단이 풍습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노비로 만들어 귀양을 보냈으며, 종단이 낳은 아기도 노비가 돼서 같이 귀양을 감
또한 딸의 행실을 간수 못 했다는 이유로 종단의 어머니도 노비로 삼아 섬으로 귀양 보내버렸고 처음 보고를 엉망으로 한 현감은 파직시키는 한편, 산음의 지명도 맑을 청 자를 써서 산청으로 바꿔버림
*어린 종단의 아이도 노비가 되어 함께 귀양간 이유는 당시 조선이 노비종모법에 의해 노비 여성의 자식은 노비가 되며, 어린애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서 같이 딸려간 것
그리고 저렇게 귀양 간 종단과 그 자식은 어린 나이의 출산에 귀양가는 길의 노고, 산후조리 문제 등이 겹쳤는지 섬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