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씨가 지난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던 샤넬백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한 달 만에 뒤집혔다. 지난달 김건희씨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청탁 인식 부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 논리를 오늘(24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뒤집었기 때문이다.
우 부장판사는 가방 수수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기 전이었던 만큼 가방의 대가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그해 대선 후 김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화 통화에서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공개됐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의례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씨의 선고 공판에서 앞선 판결에 반박이라도 하듯, 180도 뒤바뀐 내용을 판시했다. 먼저 "알선 수재의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당시 공여자에게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여자와 알선 행위자 사이에 금품 수수 명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상황에 관해 알선하는 대가라는 인식이 존재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라고 명확히 정의했다.
재판부는 샤넬 가방 가격 자체도 눈여겨봤다. 802만 원이라는 가격이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성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 재판장은 "고가의 물건을 대가를 전제하지 않은 채, 친분 관계에서 주고받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재판장은 단순 유죄 판단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세 번의 수수 행위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며 '포괄 일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세 번의 수수 사건을 별개 사건으로 잘라 판단한 우 부장 판사와 달리, 이 부장 판사는 통일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건희씨로 이어지는 '알선 범죄 흐름'이 반복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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