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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희진 상대로 패소한 하이브, 법원에 292억원 공탁금 납부

무명의 더쿠 | 02-25 | 조회 수 84366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하이브가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가 지난 23일 이를 인용해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2024년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 같은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며 2024년 11월 맞소송 격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역시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256억 원을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게 풋옵션과 관련한 256억 원을 받지 않을테니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935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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