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6888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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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1년 많은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건진의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모두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로 본 겁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수수했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고, 기업들에 세무조사를 막아주거나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후략
건넨 사람은 6년
그럼 받은 사람은? 우인성 판사는 뭐라 판결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