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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연’ 22만 팔로워 래퍼 징역형…“중독 심각”

무명의 더쿠 | 07:31 | 조회 수 3188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33)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2024년 1월 자기 집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키스에이프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22만여명을 보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124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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