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사짓겠다고 땅을 사서 안 쓰면 매각 대상"이라며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제처분명령 등 고강도 제재를 주문했다.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도 했다. 수도권과 다주택에 집중했던 부동산 전선을 농지까지 확대하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해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오는 것"이라면서 "농촌으로 복귀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있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5만, 10만 원, 심하게는 20만, 30만 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했다.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 매각명령을 해서 팔아버리게 해야지, 그걸 안 지키니 '농지는 사서 (농사) 하는 척만 하면 돼' 하는 것"이라며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보유 가능) 원칙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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