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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에 주식소송 패소' 하이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무명의 더쿠 | 18:55 | 조회 수 946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가 강제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전날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거나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등 하이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을 이어왔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01/00159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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