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극우 유튜버와 내란 피고인의 고발이 제기됐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근거없는 고발에 대해 필요시 무고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전씨는 이날 "사건의 진실은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기를 겨눈 게 아니고, 계엄군이 국회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애쓰던 중 안귀령과 국회에 난입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들이 폭동을 유도하고자 계엄군의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 대리인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군용물강도미수 외 5개 혐의는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법원 판결을 통해 군의 국회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된 상황에서 당시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이에 저항하거나 저지하려 한 시민의 행위를 두고 군용물 탈취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고발은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임에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해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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