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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겨도 다시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 환자 진료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무명의 더쿠 | 12:42 | 조회 수 2105

병원 옮겨도 다시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 환자 진료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입력2026.02.24. 오전 7:36

 

심평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밝혀
의사가 환자가 어떤 치료 받았는지 실시간 확인
중복진료 원천 차단, 의료보험 재정 건전성 도움
해당 법안 오는 12월 24일 본격적 시행 앞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차도가 없으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게 될 때 환자들은 앞선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한다. 의사도 환자가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 비슷한 검사를 다시 하거나 같은 효능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른바 ‘의료 쇼핑’과 중복 진료는 환자의 몸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사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환자가 직접 말해주지 않는 이상 의사가 다른 기관의 진료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중복 진료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쳐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심평원이 환자의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2월 2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오는 7월까지 의료 과다 이용 항목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결정할 운영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어떤 항목이 중복 진료에 해당하는지, 환자당 적정한 시행 횟수는 몇 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이 시기에 함께 정해진다. 이는 단순히 환자의 병원 방문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진료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정보 공유 과정에서 보안상의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핀 후 2027년 전면 오픈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3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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