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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음주운전하고 재판나올 자격있나…대법, 판사 ‘징계 전 업무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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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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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위 의혹을 받는 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음주운전, 근무 중 노래방 소란, 여행 경비 대납 등 물의를 일으키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거나, 징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재판을 이어간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징계 전 재판 배제'가 헌법 제106조가 규정한 법관 신분보장 원칙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관련 규칙·예규 개정이나 개선 입법을 추진을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가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에 대해 일정 범위의 직무 제한을 두는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헌법 체계와의 차이를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헌법 제106조는 법관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 업무를 직접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재판 배제나 사무분담 변경이 '불리한 처분'에 해당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논란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4일 약식기소된 창원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에도 재판을 진행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B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12월13일 오후 3시1분께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약 4㎞를 운전하다 단속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직무 배제 없이 두 달여간 민사 재판을 계속하다, 지난 3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의 '근무 중 노래방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 6월28일 이들은 근무 시간에 낮술을 한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 이후 다른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중 2명은 법원에 복귀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들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법관이 내린 판결을 국민이 온전히 납득하기 어렵고, 사법부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줄곧 제기돼왔다. 징계 확정 이전에 재판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작될 경우, 헌법상 법관 신분보장 원칙의 해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법 독립과 사법 신뢰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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