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윤석열 파면 축하'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구는 A씨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하다. 해당 음식점 전광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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