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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이어 엘리엇 상대 소송 승소…"3% 바늘구멍 뚫어" (종합)

무명의 더쿠 | 02-23 | 조회 수 1500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승소 판결을 받아 160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공단을 두고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고, 영국 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23일 오후 "오후 7시 30분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원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브리핑에서 "정부는 엘리엇 소송 비용의 6분의 1을 쓰고도 취소소송 바늘구멍 3%(영국 법원 중재판정 취소소송 인용률)를 뚫었다"며 "8년간 승소를 위해 헌신한 법무부, 보건복지부 공직자들과 대리인단, 믿어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7월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반대했으나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의혹과 연관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 1조 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2023년 6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600억 원(올해 2월 기준)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압력 행사'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중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음 해 8월 영국 법원은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냈다.

이에 정부는 항소했고, 지난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각하 판결을 뒤집고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다시 심리한 1심 법원은 취소 사유를 인용해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다시 중재 절차로 환송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는 환송 1심 심리기일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사건이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되며 우리나라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엘리엇과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ISDS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문제 삼는 정부의 행위가 PCA 중재판정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관할 내에 있는 사건이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한미 FTA 제 11.1조에 규정돼 있다. 요건에 따르면 '국가기관(당사국)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문제 행위가 될 수 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며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 국방 등 국가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 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885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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