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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법원 맹비난…"다음엔 중국 위한 판결할 것"

무명의 더쿠 | 02-23 | 조회 수 2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집권 2기 대표적 관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미 연방대법원을 거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을 거쳐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또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법원은 또다시 중국과 여러 국가를 기쁘고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대법원을 영어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하면서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될 것"이라면서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한 판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과 힘을 우발적이고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능한 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까지 적었습니다.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등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강한 반발을 보인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35090?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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