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ㅇㅇ SNS" 신상털이에 '몸평'까지...'#맞팔디엠' 포착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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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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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온라인에선 김 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SNS 등 온라인에는 김 씨의 얼굴이라며 한 여성 사진이 퍼지는가 하면, 김 씨의 SNS 계정이라는 주소도 떠돌았다. 특히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 확산하면서 ‘외모 평가’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게시물 모두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였다. 온라인상 무분별한 신상 털이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최대 7년의 징역을 살 수 있는 범죄행위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김 씨가 범행에 앞서 수차례 약물의 위험성을 생성형 AI에 질문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지난 19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지민 변호사는 지난 20일 YTN ‘뉴스퀘어 2PM’에서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한다. 물론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됐지만, 범죄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살인죄가 명확하게 입증돼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김 씨가 ‘(피해자들을) 그냥 재우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자백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신상 공개) 요건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사용한 것을 보이는 SNS 계정에 ‘선팔맞팔’, ‘맞팔디엠’ 등 해시태그를 남기는 등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시도한 듯한 정황을 발견하면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SNS 등 온라인에는 김 씨의 얼굴이라며 한 여성 사진이 퍼지는가 하면, 김 씨의 SNS 계정이라는 주소도 떠돌았다. 특히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 확산하면서 ‘외모 평가’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게시물 모두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였다. 온라인상 무분별한 신상 털이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최대 7년의 징역을 살 수 있는 범죄행위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김 씨가 범행에 앞서 수차례 약물의 위험성을 생성형 AI에 질문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지난 19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지민 변호사는 지난 20일 YTN ‘뉴스퀘어 2PM’에서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한다. 물론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됐지만, 범죄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살인죄가 명확하게 입증돼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김 씨가 ‘(피해자들을) 그냥 재우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자백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신상 공개) 요건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사용한 것을 보이는 SNS 계정에 ‘선팔맞팔’, ‘맞팔디엠’ 등 해시태그를 남기는 등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시도한 듯한 정황을 발견하면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2307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