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율 3%' 뚫었다… 정부, 엘리엇 상대 '1600억' ISDS 승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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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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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1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영국 상사법원이 우리 정부 측 취소 사유를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장관으로 뜻깊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결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행위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이번 결과는 영국 항소심 법원이 지난해 7월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영국 상사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