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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지난 2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 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거지 앞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해당 건물의 세입자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건물주와 친분이 있었고, B씨의 방세 미납 문제를 두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거주지 앞에서 B씨를 만나 방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는데,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무시로 받아들였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으나, 실제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600m 떨어진 지점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특수상해미수로 변경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2일 이를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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