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法, 尹내란 판결문 비실명화 후 제공? 판단에 자신 없기 때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전날(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과 관련자 이름을 익명화했다. 예를 들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A라고 하는 등 알파벳으로 처리한 것.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도 실명으로 공개돼 있다"면서 "많은 혐의자가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다 드러났고 전 국민들도 이 사안을 알고 있기에 1심 판결문 역시 다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1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실명 처리해 일반 시민들이 보기(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건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자체에 매우 자신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법원은 본인들의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개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비실명 처리가 맞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 국민들이 평가와 논의를 해야 하는 사건이기에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생중계를 해놓고 익명화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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