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인 투자하다 돈 잃자 동업자에게 ‘농약 음료’ 먹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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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A(39) 씨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한 카페에서 동업자 B 씨에게 농약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페에 먼저 도착한 뒤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겠다”는 주문을 받은 후, 셀프바에서 음료에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을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으나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해당 농약을 중국에서 29만 원을 주고 불법 직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소밀은 무색무취 특성에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독성을 지녀 과거 ‘농약 콩나물밥’,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독극물 범죄에 사용된 바 있다.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2012년 이후 국내에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함께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운용하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A 씨가 회사 자금 8억80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700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초 비트코인 시세 하락으로 회사 사정이 악화됐고, 같은 해 9월 회사 자금을 모두 B 씨가 관리하기로 하자 A 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