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등이 불법이라고 한 지난 20일 판결에 대해 23일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상무부는 문답 형식의 논평을 통해 “중국은 미국에 무역 파트너에 부과된 관련 일방적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반대해왔으며, 무역 전쟁에 승자가 없고 보호무역주의는 탈출구도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는 기존 입장을 재설명했다.
또 미 대법원이 미국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 기타 관세와 같은 일방적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며, 관세는 미 국내법은 물론 국제 규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자국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232조에 따른 조사는 이전에 중국산 수출품, 자동차 및 금속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된 바 있다.
대법원의 긴급 관세 조치 무효화 판결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32%에서 24%로 낮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인하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로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요 주가지수는 이날 오전 최대 2.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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