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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건물 1층에 미용실·노래방…대학로, '머무는 공간'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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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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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22281?sid=103

 

종로구, '대학로 문화지구' 규제 완화 추진
주민설명회 등 거쳐 서울시에 보고
이르면 하반기 새 관리계획 시행
편의·여가시설 등 허용 가닥
"문화지구 취지 해치지 않을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로 문화지구’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미용실·세탁소 등 각족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학로가 공연장만 있는 곳이 아닌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서울 대학로의 한 건물. (사진=장병호 기자)

공연장만 즐비…당구장·세탁소 등 제한

22일 이데일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종로구는 10년 만에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대학로 문화지구 발전위원회의 안건 심의 등을 거쳐 새로 수립한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종로구 관계자는 “서울시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는다면 올 하반기 중 새로운 관리계획으로 ‘대학로 문화지구’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열린 대학로 문화지구 발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일부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로 지역의 여가 활동 트렌드 및 대학로 활성화’를 고려해 체육 시설과 생활지원 시설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관리계획 변경안에 삽입했다.

회의에선 대학로 문화지구를 통해 대학로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미용실·세탁소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노래방·당구장 같은 여가 시설도 대학로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학로에 머물지 못하고 ‘공연만 보고 가는 공간’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회의 참석자는 “문화지구의 기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문화지구, 시대 변화 반영해 재설계 필요
 

(디자인=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이 밀집해 있거나, 특별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문화지구는 총 7곳으로 △인사동(2002년) △대학로(2004년) △파주 헤이리(2009년) △인천 개항장(2010년 ) △제주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2010년) △서초구 문화음악지구(2018년) △청주 원도심 문화지구(2025년) 등이다.

‘대학로 문화지구’는 인사동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된 문화지구로 소극장이 밀집해 있는 특성을 살려 연극, 뮤지컬 등 공연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로구 이화동·동숭동·명륜동·혜화동 등 총면적 44만 6529㎡에 달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5년 종로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2016년 한 차례 변경됐다.

(중략)

그는 또 “문화지구 지정 후 20년이 지났지만, 정작 공연계에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의 혜택이 공연예술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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