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문 소수의견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넣으려 했다가 논란이 됐던 이충상 전 상임위원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진정한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이 전 위원은 이 표현을 ‘성소수자 혐오’로 보도한 언론에 소송을 걸었다가 이미 1·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
인권위 누리집 회의일정 공지를 2026년 2월23일 보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기관의 인격권 침해’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 안건은 극우 성향 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주요셉 목사가 2023년 5월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며 피진정기관은 인권위다.
안건은 애초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당시 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에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25년 1월 전원위에 회부됐다. 이어 8월11일과 9월8일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역시 위원 간 의견 차이로 의결되지 못했다. 9월8일 전원위에서 안 위원장은 피진정기관 장으로서 제척사유가 인정돼 안건 심의 당시 이석했다.
안건을 상정한 사무처 조사총괄과는 사무총장-위원장 결재를 거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은 인용을, 인격권 침해 주장은 기각하는 내용을 1안으로 해 처리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경우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유출 결과는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에게 보안교육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다만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안 위원장이 피진정기관장으로서 이석할 경우, 인권위원의 문제적인 발언 공개를 개인정보 유출로 보는 데 찬성하는 위원 수가 과반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진정 당시에는 송두환 위원장 재임 기간이어서, 안창호 위원장이 이석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은 이 안건 심의 자체가 난센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상 전 위원은 앞서 해당 표현과 관련해 “성소수자 혐오”라는 비판 내용을 전한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1심은 해당 표현에 대해 “남성 동성애자들 전반에 모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선 원고가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 부정적 또는 비하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할 여지가 있다”며 “원고는 인권위원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에 비추어 이 사건 표현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누리집 회의일정 공지를 2026년 2월23일 보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기관의 인격권 침해’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 안건은 극우 성향 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주요셉 목사가 2023년 5월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며 피진정기관은 인권위다.
안건은 애초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당시 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에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25년 1월 전원위에 회부됐다. 이어 8월11일과 9월8일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역시 위원 간 의견 차이로 의결되지 못했다. 9월8일 전원위에서 안 위원장은 피진정기관 장으로서 제척사유가 인정돼 안건 심의 당시 이석했다.
안건을 상정한 사무처 조사총괄과는 사무총장-위원장 결재를 거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은 인용을, 인격권 침해 주장은 기각하는 내용을 1안으로 해 처리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경우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유출 결과는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에게 보안교육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다만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안 위원장이 피진정기관장으로서 이석할 경우, 인권위원의 문제적인 발언 공개를 개인정보 유출로 보는 데 찬성하는 위원 수가 과반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진정 당시에는 송두환 위원장 재임 기간이어서, 안창호 위원장이 이석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은 이 안건 심의 자체가 난센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상 전 위원은 앞서 해당 표현과 관련해 “성소수자 혐오”라는 비판 내용을 전한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1심은 해당 표현에 대해 “남성 동성애자들 전반에 모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선 원고가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 부정적 또는 비하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할 여지가 있다”며 “원고는 인권위원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에 비추어 이 사건 표현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531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