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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아들 귀가시키던 40대 가장 숨져… 50대 가해자 결국

무명의 더쿠 | 02-23 | 조회 수 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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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자녀를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B(45)씨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서 도주하던 A씨는 바로 앞 교차로에서 다시 신호대기 중이던 C(45)씨의 오토바이와 추돌한 데 이어 그 앞에 있던 D(60)씨의 택시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사고 충격으로 C씨의 오토바이는 옆 차선에 있던 E(28·여)씨의 SUV 뒷부분과 추돌했고, D씨의 택시도 앞에 서 있던 F(37)씨의 승용차와 재차 추돌했다.


2차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C씨는 큰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C씨의 아들과 택시 승객을 포함해 6명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16년 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야기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감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며 “특히 숨진 C씨의 가족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에도 범행에 이른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서울신문 이정수 기자

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26/02/22/202602225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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