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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자녀 초등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法 “특별교육 정당”

무명의 더쿠 | 13:00 | 조회 수 1908



자녀 수행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내린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녀가 수행평가에서 ‘보통(B등급)’을 받자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평가 결과에 대해 항의했다. A씨는 통화 과정에서 담임교사에게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요즘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더니”,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에 와서 노느냐는 말을 듣는지 알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학교를 직접 방문해 담임교사를 만나 잘못을 추궁하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했다. 교육청은 2024년 9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의견 청취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해당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A씨에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일부 폄하 발언을 하긴 했지만 한 차례 통화만으로는 반복적인 교권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에서 시작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근거 없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의견 제시의 범위를 넘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어 항의가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을 들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A씨에게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12시간을 이수하라는 것으로, 조치 자체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라는 공익은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FyAYiO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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